반응형 빌려준 돈 되찾기 위해 내가 쓴 돈2 Step2. 집행문발급 집행문발급 준비물은공정증서 원본, 실물 신분증꼭, 공증받은 사무실로 내방할 것 꼭 본인이 공정증서 원본과 실물 신분증을 가져가야한다(모바일 신분증은 안된다고하니 참조) 집행문발급 수수료는집행문 발급비는 공정증서 1부당 10,000원 만약에 내가 공정증서가 3개라면 3개에 대한 집행문발급을 다 할 시 "3부"가 필요하고, 금액은 "30,000원"이다 유체동산 압류를 하기 위해 주소를 알고싶다면집행문을 지참한 후 근처 아무 동사무소나 가서 주민등록초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주민등록초본발급 신청서 금액 500원 이 때 동사무소에서 재산명시라는 종이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는, 진짜 재산명시 신청서라기보다 형식적으로 받는 서류라고 하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다 나는 채무자가 모르게 하기위해 재산명시.. 2025. 1. 27. Step1. 재산조사 빌려준 돈을 되찾기 위한 방법은 개인간의 대화로 끝나지 않는 경우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1. 민사 (민사소송에서 승리하여 강제집행을 하든,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하든 강제로 뺏어오는 일이다)2. 형사 (고소) 나는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공증을 받았기에 바로 강제집행을 한 케이스이다신용정보회사를 끼지 않고 법무사 비용만 내고 해도 되겠지만난 재산조사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여 채권회수까지 위임하였다 채무자를 따라다니는 피곤함을 덜어줄 것이고,여기서 오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딜 자신이 없었다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할 땐 계약금이 따로 들지 않는다 하지만 내 채권의 금액을 회수하는 만큼 수수료를 신용정보회사에서 가져간다 내 채권회수 수수료는 20%이다 채권회수 수수료는 사람마다 금액마다 다르.. 2025. 1. 27. 이전 1 다음